
박나래 링거이모에 대리처방 의혹까지 이거 들키면..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수액 투여’ 및 ‘대리 처방’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된 ‘주사 이모’ C씨 외에 또 다른 비면허 인물 B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는 전 매니저 A씨의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10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2023년 7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박나래가 ‘링거 이모’ B씨에게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았다”며 B씨가 “의사 가운도 입지 않은,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2023년 7월 26일 A씨는 B씨에게 호텔 주소를 전달했으며, B씨는 계좌 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응답했다. 이후 입금이 지연되자 A씨가 다시 박나래에게 알리겠다고 했고, 결국 B씨의 요구대로 입금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씨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며 대리 처방 강요를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 C씨는 박나래의 요청으로 일산 오피스텔,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놓았으며,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약을 “처방전을 모았다”며 2개월 치씩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C씨는 SNS에 의사 가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을 중국 내몽고 의대의 최연소 교수로 소개했고, “매니저들이 뭘 아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외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국내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C씨를 고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대한간호사 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공식 의료단체들은 C씨가 협회에 등록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님을 밝히면서 국내 의료 활동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역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으며, 불법 의료 행위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나래 측은 앞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사 면허를 가진 인물에게 적법하게 처방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