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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과 이혼 준비, 의붓딸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혀

YTN 라디오 프로그램인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돌싱끼리 만나 결혼 후 10년간 부부생활을 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고 두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져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다.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남편은 A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결혼해 실패했던 A씨는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준 상태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표자가 남편으로 되어있는 부부의 의류회사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전 부인 사이의 딸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다.

딸은 A씨와 살기를 원하며 A씨 또한 딸에게 정이 많이 들어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밝히며 친엄마가 아닌 자신이 키울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A씨의 사연에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면 장래 임대자 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키운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판매 금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디자인권자일 경우에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변호사는 “딸의 양육권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A씨가 의붓어머니더라도 자녀가 잘 따르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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