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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합의”했는데 “아이 원한다”며 변심한 남편. 2억 대출까지.

지난 28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철 드는 과정에서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현재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남편은 A씨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자녀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 되는 것을 합의하고 결혼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남편은 결혼 3년 차에 갑자기 “아이를 가지는 것이 어떻냐”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 며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의 태도는 완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바로 남편에게 빚 2억 원이 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 계획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자신의 급여는 알아서 관리해왔다” “식비, 공과금, 청약비 같은 공동 비용만 나눠서 분담했고 매달 생활비로 평균 100만 원을 냈다” “서로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기간 중 빌린 대출금 2억 원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며 A씨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남편이 몰래 진 빚을 왜 자신이 분담해야 하냐고 말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3년 치를 합해도 3600만 원이다. 남편이 빌린 2억 원 전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경우에 관해서 이혼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폭언, 폭행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 등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자녀 계획에 대한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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