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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과 성착취 등의
의혹을 받는 ‘신림팸’의 핵심 인물이 구속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체적인 혐의 및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 내 오프라인 친목
모임인 이른바 ‘신림팸’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을 모아 술과 수면유도제 등을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또, 미성년자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마약을 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성착취를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우울증 갤러리가 취약한 피해자와
착취범의 연결 창구로 착취·폭력의 전시와
관전이 스스럼없이 일어나는 곳이자,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정보가 여과 없이
공유되는 곳으로 ‘진화된 n번방’이란 추측이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우울증 갤러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팸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는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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