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목줄 풀려 초등생에게 돌진한 도베르만.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한 견주(영상)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으로 법원은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7월 31일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함께 산책하던 A씨는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드는 장면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 넘어졌고 A씨의 제지로 다행히 아이들은 도베르만에게 물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견주 B씨로부터 “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반려견을 옹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대로 달려들었다. 이 사건으로 아이들이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의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