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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자는데 누가 들어와 껴안아, 범인은 모텔 업주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여성 A씨가 무인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A씨가 투숙하고 있는 방에 들어와 잠든 A씨를 끌어안았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서 놀라 깼다“ ”만약 깨어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을 했다“고 말했다.

남성이 방을 나서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다름 아닌 모텔 업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모텔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업주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허나 문제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은 운영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업주가 운영하는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업주가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는 운영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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