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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타코야끼 챙겨간 알바생… 412 상자 가져갔다.

한 타코야끼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30차례에 걸쳐 412상자의 300만 원 어치의 타코야끼를 횡령한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출처/ JTBC 사건반장

해당 사연을 보도한 업주 A씨는 “직원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타코야끼 421상자를 챙겼다. 피해액이 31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인 B씨는 지난 5월 입사했으며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출처/ JTBC 사건반장

A씨는 B씨가 타코야끼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후 해고했다.

이어 B씨를 업무상 횡령자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고 범행을 도운 다른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고소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출처/ JTBC 사건반장

그러나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 8월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직원과 합의 하에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임금에서 공제했으나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된 7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B씨는 “당시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A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대해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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