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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게 들이받은 외국인 “실수로 밟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한 외국인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게 들이받은 외국인 “실수로 밟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10월 7일 오전 4시 40분경 A씨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았다가 동승해 있던 B씨와 다투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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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는 점, 블랙박스에서 차량이 급발진하기 전 B씨가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내용의 대화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카이엔 차종의 경우 기어를 주차 또는 중립에서 주행으로 변속하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김봉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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