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 A씨가 검거됐다.
지난 5일 오전 1시경 양주시 은현면의 도로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과 공사장 담장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의 소속인 B경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강원 경찰 소속의 C경감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경장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C경감 또한 B경장과 같은 0.08%의 수준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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