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주목해 항소를 받아들였다.
26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