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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70대 여성 성추행한 이웃 주민, 항소심에서 실형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촬영한 이웃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9월 저녁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가 피해자인 C씨와 동네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만취한 C씨가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했다.

심지어 B씨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으며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주목해 항소를 받아들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6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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