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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6년, 검찰 항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으며 이후 2차, 3차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사고 후 1km가량을 달아나다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췄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였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혐의로 구속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범행에 엄정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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