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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9범 60대, 또 마약에 손 대… ‘징역’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통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6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들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4월 1일 A씨 등은 필로폰을 구매해 국내에서 유통하기로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로부터 서울시 관악구 노상에서 5000만 원어치 이상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같은 달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9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출처/ 투데이신문

재판에서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하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B씨 등이 도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고인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은 소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수한 마약류가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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