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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다”며 19세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남성

5개월간 19세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남자 사장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원주시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직원인 B씨와 함께 강원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B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또 같은 달 경기도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B양에게 팔짱을 끼며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까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7일 A씨는 회사에서 B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추행한 혐의를 포함해 올해 1월 9일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씨를 추행했다.  결국 B씨는 5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주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주형 부장판사는 “자시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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