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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자신을 무시했다”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남성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SBS 뉴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딸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SBS 뉴스

A씨의 범행을 발견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긴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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