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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경찰 ‘실형’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년 1월까지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중학교 동창이자 성매매 업주인 B씨의 요청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해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B씨에게 알려주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 채무 관계”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 했다.

그러나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낸 뒤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뇌물 공여)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왔다. 3000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며 어떠한 청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금전 거래를 했고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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