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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한 아이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 멤버를 성추행, 성폭행한 전직 아이돌 A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습실과 숙소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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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운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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