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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교수, 집행유예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매체를 통해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동료 교수가 집을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을 따라왔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국민청원

A씨는 같은 해 5월 국민 청원 사이트를 통해 “XX대가 강간을 덮으려고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2019년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9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법원은 피고인의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으로 형사고소 한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로 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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