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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7시간 폭행한 중학생들. 반성한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A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상해를 가한 중학생 세 명이 소년부에 송치된다.

이들은 SNS에 A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폭행 과정을 지켜보며 웃는 모습을 올렸다.

이러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 라며 비웃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B양(14) 과C군(15), 불구속기소 된 공범 D양(14)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소년부 송치 이유에 대해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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