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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 범행 계획, 대전 신협 강도 ‘구속기소’

대전에 있는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대전 신협 강도’인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뉴스1

16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강도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신협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CTV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며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기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갔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23일 만인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A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억 원 상당이었으며 A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횟수는 4600여 회에 달한다.

A씨는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업상 지게 된 빚 때문에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채무가 주된 범행 동기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력범죄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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