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경 경찰은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았다.
집주인은 해당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했다.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망 후 2년쯤 지나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갈마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미혼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2019년 9월 출산한 지 4~5일 만에 아이가 숨져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통해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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