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학생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 A씨와 B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여학생의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여학생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B씨는 1만 8천 원 상당의 담배 4갑을 제공하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와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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