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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이라고 속이고 여학생에게 졸피뎀 먹인 남자 학원 강사

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학원 강사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학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B양에게 지속적으로 외박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양에게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였고 B양이 마약 기운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가학 및 피학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이를 푸는 행위를 지켜보는 등의 가학 행위를 3차례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양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말하며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터 “A씨는 피해자인 B양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성복)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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