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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불법 영업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 영업을 했다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한 5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해당 남성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4시 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노래방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했다. 이후 남성들은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 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남성들은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 원까지 빼앗았으며 결제한 금액 100만 원을 환불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9일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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