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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딸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친부 ‘징역’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50대 친부 A씨가 징역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경 A씨의 딸인 고등학생 B양이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B양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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