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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평범한 카페지만 밤에는 ‘집단 성관계’

경기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남녀 120명이 뒤엉켜 ‘집단 성관계’를 하다 적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카페로 위장하고 밤에는 ‘유흥업소’로 이중 영업을 했으며 지난 핼러윈 때 행사를 열어 100명 이상 남녀를 모집해 비밀 파티를 개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나 SNS 아이디를 인증한 뒤 입장했으며 이 행사에는 20대에서부터 50대 남녀 100명 이상이 모여 집단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출처/ 조선비즈

.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능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해야했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시작해 새벽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을 했으며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날 업소는 입장료 포함 술값까지 합쳐 매출 600만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문한 고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지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카페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 등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가게에 전화해 문의를 남길 때도 암호를 말해야만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소 같은 ‘이중 영업’은 엄연히 불법이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이들의 음란행위를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그러나 해당 파티에 참여한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관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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