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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나친 ‘형제애’ 신혼여행 숙소까지 찾아온 아주버님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지나친 ‘형제애’로 고충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Unsplash)

A씨는 남편과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한 9개월 차 신혼부부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에겐 15살 많은 형이 있었고 이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을 돌봤으며 남편 또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잘 따랐다.

A씨는 그저 우애가 깊은 형제인 줄로만 알았으나 신혼여행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pixabay)

A씨가 남편과 제주로도 3박 4일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제주도에서 출장 중이라며 부부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남편은 이를 수락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고 한술 더 떠 남편은 만취한 아주버님을 함께 재우자며 숙소에까지 데리고 왔다.

결국 A씨는 신혼 첫날밤을 남편과 단둘이 아닌 아주버님까지 해서 셋이서 보내게 되었다.

이후 문제는 계속되었다.

남편이 A씨와 상의도 나누지 않고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주버님에게 알려줬고 이로 인해 아주버님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신혼집에 불쑥불쑥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은 아주버님이 찾아오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pixabay)

결국 참다못한 A씨가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시아버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거냐’며 오히려 A씨에게 버럭 화를 내고 짐 싸 들고 가출했다.

A씨는 “브라더 콤플렉스인 남편과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또 “남편에겐 아직 말을 안 했지만 배 속에 아기가 있다. 임신 초기이지만 이혼 후 아기 양육권은 나에게 있는지 남편에게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pixabay)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이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권은 무리 없이 A씨에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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