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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 걱정” 음주운전 50대에게 “남의 가족도 중요” 일침 가한 판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씨가 남은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지만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에서 A씨는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남은 가족들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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