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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실형 확정

길고양이와 토끼를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충남 태안 자신의 집 근처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해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9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A씨는 동물을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시작해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 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올렸다.

출처/ 연합뉴스

이곳은 ‘동물판 n번방’ 이라고 불리기도 한 채팅창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등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오픈 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지난 2021년 1월 폐쇄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채팅방에 ‘(활을 쏘면) 꽂히는 소리도 나고 (고양이가)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고 말하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고어전문방’ 오픈 채팅방 방장 B씨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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