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새벽 1시 43분경 A씨는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들이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며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XXX 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찰의 낭심을 걷어찼다.
A씨는 순찰차에 연행될 때도 경찰의 다리를 걷어차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김희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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