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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다 경찰 낭심 걷어찬 여성, 벌금형

출동한 경찰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새벽 1시 43분경 A씨는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들이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A씨는 화를 내며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XXX 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찰의 낭심을 걷어찼다.

A씨는 순찰차에 연행될 때도 경찰의 다리를 걷어차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김희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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