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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장서 알몸으로 성관계한 남성 2명, 영상도 유출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남성 2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누출돼 논란이 일어났다.

출처/ 데일리 콜러

지난 15일 ‘데일리 콜러’는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알몸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남성 2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의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216호 청문회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두 남성의 엉덩이와 성기 등도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216호실은 연방대법원 판사와 대통령 후보 등의 인준 청문회장으로 쓰이는 곳으로 전해졌다.

출처/ 데일리 콜러

영상 속 남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데일리 콜러 측은 해당 영상이 채팅을 통해 영상이 유출됐으며 “정치권의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몇 누리꾼은 남성 중 한 명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몇 시간 뒤 벤 카딘 의원실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이번 음란 동영상 사태와 연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출처/ 데일리 콜러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인 조나단 털리는 “동영상 속 남성들은 합의된 행동일지 몰라도 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상원 청문회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불법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털리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유죄 판결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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