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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 보낸 부산 돌려차기 男

부산에서 20대 여성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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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치소에 있는 동안 A씨가 면회를 오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MBN

이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으며 해당 발언은 이씨의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인 C씨에 의해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는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복 발언으로 이씨는 지난 6월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경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1일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으며 향후 재판에서 이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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