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20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 B씨의 뒤에서 자신의 팔과 다리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재소자 C씨가 일과 시간에 졸았다며 목덜미를 잡아 화장실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샤워를 강요했다.
심지어 C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기도 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상해,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 외에도 징역형 전과도 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강요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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