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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 이유 없이 폭행하고 기절시킨 30대, 실형

구치소에서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월 20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 B씨의 뒤에서 자신의 팔과 다리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 같은 해 2월에는 다른 재소자 C씨가 일과 시간에 졸았다며 목덜미를 잡아 화장실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샤워를 강요했다.

심지어 C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상해,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 외에도 징역형 전과도 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강요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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