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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 글 올린 30대 남성, 징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6일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예고 글에서 A씨는 “내일 2시 제주공항에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작성했다.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 장갑차까지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져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게시물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거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A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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