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서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경 만취 상태로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2분 간격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운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가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이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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