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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생 폭행해 숨지게 한 살해한 30대 ‘실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와 이를 부추긴 30대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13일 A씨는 동창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에게 “C가 네 욕을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싸움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메시지를 받고 B씨와 C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A씨는 C씨를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얼굴을 두 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해 기절시켜 얼굴 등을 폭행했고 C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상해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동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만취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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