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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식사자리서 “술 따르라” 거부한 여직원 타지점 발령한 임원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법에 위반된 사례를 몇 가지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

사례 중 A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제로 참여하게 만들고 심지어 술까지 따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타지점으로 발령했다.

또 다른 사례에는 B축협의 한 조장이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라고 강요했으며 영상에 나온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역 신협의 한 의원이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강요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워크숍에서 보일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을 했다.

하지만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임원은 “너희와 그 노래는 안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회식 도중 한 남성 임원이 강제로 여성 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성추행 사건도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노동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입금체불 214건(38억 원), 비정규직 및 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 사항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여직원을 타지점으로 발령한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위반 사례는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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