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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연예인, 알고 보니 접대부 브로커와 유흥업소 업주 구속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이용하기 위해 100여명을 연습생 또는 모델로 둔갑시켜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검거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유흥업소에 고용할 목적으로 가수 연습생, 모델 등의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와 이력서를 만들었다.

이후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예술흥행(E-6-1)등 비자로 허위초청했다.

이들은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은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법무부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접대부를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인 A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를 구속했으며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작년 4월 경기 안양시에 있는 유흥업소를 강제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된 후 A씨는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망갔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현지 이민국에 의해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됐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을 통해 수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허위로 초청한 106명 중 46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나머지 입국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과 모델 등으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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