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못 받는다.

남편을 살해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못 받는다.
출처/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가 지난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편이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9년 2월 5일에는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리는 등 살해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은해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금은 8억 원 규모였다.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거절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5일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은해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이은해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으며 공범인 조현수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