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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정으로 “살인 예고”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찰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할 거라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22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계정은 사칭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자신이 올린 블라인드 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이 올라와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고자 글을 쓴 것이다”라고 덧붙였으며 A씨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범행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다니고 있는 회사 메일로 인증을 거쳐야만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A씨가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다니고 있는 회사 메일로 인증을 거쳐야만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A씨가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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