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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14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 이유는?

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직업을 속여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2월 26일 A씨는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했으며 A씨는 B씨를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B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실제 직업은 호프집 종업원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로부터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해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잠이 들자마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제 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범 및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봤을 때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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