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일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아내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A씨는 “같이 죽자”며 자해했고 B씨가 죽은 뒤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평소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범행 후 자해를 하거나 자녀에게 연락해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내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해했다는 점과 결혼 생활 기간 가정에서의 다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자녀들의 엄벌 호소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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