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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관계 및 성착취한 20대 순경에게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찰관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미성년자 성관계 및 성착취한 20대 순경에게 징역 10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과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공유 차량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라는 취지의 필담을 주고받아 회유를 시도하고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A씨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재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상태며 나머지 1명과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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