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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신고? 거짓말인데?” 아무 이유없이 허위신고한 남성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거짓말이라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 남성이 112에 전화해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위치가 어딘지 물었고 남성은 “나 제주도”, “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경찰은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으나 거짓 신고였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남성은 “아무 일도 없어”라고
뻔뻔하게 답한다.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느냐,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이 또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남성은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예, 예”라고 거짓 신고를 인정한다.

경찰은 “거짓 신고했다는 뜻이고요”라고 재차 물었고
남성은 “그럼 끝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느냐”며
“순찰차 4대 온 건 아시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 봐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알렸고,
남성은 그제야 “예?”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남성은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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