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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아내에게 휴대전화 던진 남편 ‘집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법으로 B씨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세게 잡아당긴 뒤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2018년에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산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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