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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바코드 복원해 3000만 원 무단 교환한 30대 검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바코드를 가린 상태로 올라온 백화점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 광진경찰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들이 중고거래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알아내 상품권 685매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가린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광진경찰서

이후 A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복원한 바코드를 이용해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했다.

A씨는 CCTV 사각지대에 마스크와 안경을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7개월간 100개에 달하는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출처/ 광진경찰서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양천구에 있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3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종이 상품권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자 130명을 확인한 뒤 1천 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할 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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