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라면과 김밥을 먹다가 점주와 실랑이를 벌인 4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후 10시 7분경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결제하지 않은 채 먹고 있었다.
이에 편의점 점주인 B씨가 “결제 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욕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시 찾아가 머무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다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물건을 건네려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편의점 카운터로 이동해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물건을 꺼내 결제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B씨나 편의점 직원이 카운터로 이동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행동을 지적한 뒤 경찰 출동까지 8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실랑이나 소란이 있던 것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A씨가 피해자가 종업원, 손님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경찰을 통해 결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전취식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