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폭로한 ‘유튜버’ 오킹…제작사 측은 역고소 예고
유튜버 오킹(오병민)이 예능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제작사 측은 해당 내용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킹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금 체불 및 광고 무단 사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최근 웹 예능 제작사인 M사의 ‘이거MONEY’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아침 8시쯤 모여 저녁 11시까지 보통 촬영을 한다”라며 “녹화하는 날에는 생업 그 자체인 생방송도 못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당히 출연료가 높은 편이었다. 한 4~5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제작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1회에 함께 촬영한 동료가 ‘3개월째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연락이 와 출연료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렇게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다. 직원들 월급도 모두 체불한 상태며 실장님도 관둔 상태”라며 “피해자가 나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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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킹은 자신을 모델로 쓴 무단 광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거MONEY’는 ‘한국에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다.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콘셉트로 물건을 가져와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콘셉트로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 제품 업체에서내가 그 물건을 실제 쓰는 것처럼 무단으로 2차 창작을 하고 광고를 게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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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킹은 “‘이거MONEY’ 출연 계약만 진행했고, 해당 제품 광고모델 계약은 하지 않았다”라며 “제작사와 기업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
난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만 팔리고 피해를 봤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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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오킹 측에 이번 달에 일시불로 정산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촬영에 등장한 제품들은 PPL이며 ‘이거MONEY’에 나온 제품이라는 내용으로 캡처본을 사용해 광고할 수 있게 계약을 한 상태”라며 “오킹과 맺은 계약서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2차 창작을 해서 오킹을 광고에 이용한 업체와는 별개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업체 측 잘못”이라며 “직원들 월급은 보름 전에 모두 지급된 상태다. 협찬으로 먹고사는 제작사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3일) 오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