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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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3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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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이 A씨에게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있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